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 등 촬영물들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배포, 제공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컸지만, 인적 불상자의 범행의 단순한 방조범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