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사고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 합의, 3) 수사 및 공판절차 참석 등을 통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