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속아 9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동종 전과가 없어 피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합의하거나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피고소인의 태도와 죄질을 지적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조사 참여, 3)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 적극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에 [징역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