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여장을 한 채 백화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 사건발생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과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종,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영상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쪽 복도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으나, 복도 안쪽에 비상구가 위치하기 때문에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사람도 여자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점, 검찰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침입을 위해 여장을 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과거부터 종종 취미로 여장을 했으며 2017년경 가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으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