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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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2022-12-15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귀국하여 범죄단체를 이탈하였으나, 2020. 12.경 범죄 단체에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며 입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죄 피해액이 2억여원, 범죄 피해가 일어나도록 용이하게 한 혐의에 관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3억여원에 이르러 그 범죄의 가담 정도가 높고, 피해액이 과다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죄명을 검찰 단계에서 변경하고,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후, 3) 재판 단계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고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8.20]]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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