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합의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선고기일 연기를 하면서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여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5)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