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물건을 들고 5차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2.경 학고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동부원으로 조치결정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서면사과처분을 받게되더라도 수 개월 이상 대회 출전 불가하여 경기력 유지,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 불이익한 점이 많았기에 위 서면사과처분을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서면사과처분은 조치결정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부적절한 행동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교생활 중에 담임 교사 등 훈계나 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2)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처분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