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핵심적 증거인 사건 발생 장소 cctv 기기(원본, 저장장치)를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위 cctv 기기 원본 및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자리 및, 술자리 이후 성적 행위를 포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cd롬의 형식으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이후 우선 수사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확보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찰수사기관이 제출한 cd의 경우 디지털증거조사보고서 기재와는 달리 저장된 영상 중 일부 구간이 누락되었고, 누락된 구간 영상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 cctv 기기 및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 피고인신문, (3) 나머지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신체, 의복에 대한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상거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존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