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8.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성매매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