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각각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고소사실(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편, 업무상배임 부분은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항소이유 : 양형부당)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형사 소추를 구하였다는 사실(자수사실)이 1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피고인의 자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문과 사죄의사 표현 등 양형에 관한 정상을 추가로 부연하였고, (3)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항소이유 : 법리오인)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유무를 다시금 지적하여 검사 측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1심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