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버이날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역시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가 강하여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 단계에서 부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차례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