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대출기관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초 변제 생각이 없으면서 공동피고인과 모의하여 거짓으로 대출을 낸 경제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공판 단계에 선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낮추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최저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