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엉덩이 및 특정부위에 대한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합의가 어렵고, 피해자가 수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또한 1) 시간이 오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2) 목격자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 뿐인 점, 3)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증인들의 진술도 상반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4) 증인신문 및 공판참여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