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2.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금고 1년보다 [감형]된 금고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