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12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예견하지 못하였던 점과 비교적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및 그밖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