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6.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소인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었고, 피고소인 또한 상해를 주장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