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요양원 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요양원의 입·출입구 단속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2021. 12.경 요양원 밖으로 나가 낙상하여 치아 탈구, 우안구후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자녀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요양원을 신뢰하여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을 입소시킨 피해자의 자녀들은 큰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피고소인이 벌금형과 같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보다는 마땅한 처벌을 받길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금고 6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