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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2022-10-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신체감정, 3)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의 구형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이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간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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