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피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