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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2022-10-28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신빙성에 대한 탄핵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의견서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등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2명에 대한 9개 혐의 중 3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항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은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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