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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2022-10-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신체감정, 3) 의료기록 문서송부촉탁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고 실제 검사의 구형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30년이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간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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