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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2022-11-04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경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음주ᐧ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점도 있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검찰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법원 제출, 5) 공판기일 2회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여,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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