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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2025-02-03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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