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거래시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세가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집을 매매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던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