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폭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