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화장실 칸 문을 열도록 강요한 뒤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폭행 및 위협하여 간음하고자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였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