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뒤 서로 생활 관련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온 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자로 난임시술을 한 점, 동거기간, 가족들과의 교류, 의뢰인 소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조력 등을 사실혼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총 3억가량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② 경조사를 함께하지 않는 등 가족간 혼인생활을 전제로 한 유대감을 형성한 바도 없는 점, ③ 생활비 일체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바도 없는 점, ④ 상대방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최근 2년 남짓에 불과한 점, ⑤ 상대방의 혼인신고 제안에 의뢰인은 수 차례 거절을 했고, 그 후로도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논의하지도 않은 점, ⑥ 인공수정관련 경위상 결혼생활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있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난임시술 등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었음에도 승소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