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 완료 이후 재판부에서 가사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니 피고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 대신 이혼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변론을 펼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부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 역시 원고와 피고가 한 명씩 맡아 분리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고, 의뢰인 역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이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양 당사자 모두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길 희망했고, 1차 조정일에 개략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재산분할 액수에 있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여 다시 2차 조정에 응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요구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대략 55:45 정도로 의뢰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아파트도 넘겨받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분리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