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6년, 사건본인은 3명으로, 상대방이 주식으로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이고 상대방과 대부분 이혼 조건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상대방이 변심할 수 있어 합의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고자 사건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 개략적인 합의가 되었으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 직후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고, 그 후 합의 내용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다시 지내기로 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각서를 송부 받고, 상대방에게 각서 동의 받으면서 소 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