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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2022-11-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1.경부터 고교 동창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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