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2022. 5.경 학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 학생은 이를 기화로 약 1년여 동안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따 시켜왔으며, 의뢰인이 평소 피해 학생에게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피해사실보다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형태로 진술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학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학생들간의 의견 충돌로 그 내용이 언어폭력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사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