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 관계로, 피해자에게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사업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파생된 사건이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증거기록 등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