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팔 부위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교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상해, 협박 등을 하였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