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00신문사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으로 1심에서 피해자 00신문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00신문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