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기레기들의 갑질'이라고 모욕하였고, 2018. 2.경 00신문사에 대하여 '편향적, 편파보도'이라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으로 1심에서 피해자 00신문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피해자 00신문사 및 피해자에 대한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