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