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부인 입장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무죄 주장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