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조사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가 신분증을 통해 자신이 성인임을 인증한 점, 피해자 프로필에도 20살이라고 작성되어 있던 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이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또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