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상습적인 행위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행위인 점, 혐의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