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차량 운전기사, 대금 수령책, 대금 전달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안마사들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이력과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