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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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2023-0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차량 운전기사, 대금 수령책, 대금 전달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안마사들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이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이력과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구 의료법 제8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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