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대화방에 참여한 점, 해당 대화방에서 다수의 영상물이 게시된 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