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경 부터 같은 해 10.경 까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500여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시청·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대화방에 참여한 점, 해당 대화방에서 다수의 영상물이 게시된 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