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2021. 7.경 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을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공동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가하는 사이버불링 행위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에 교실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행동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피고소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여 최종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