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경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11Km 가량 떨어진 마트를 가기위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 낮다는 것을 필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