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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2021. 6.경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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