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경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 아동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 피의자는 피해 아동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빼앗게 되었고, 실랑이 도중 피해 아동이 주저 앉은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자칫 억울하게 아동 학대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동학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