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양형자료 수집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