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8.경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법률상 부부로, 피고소인이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벌인 범행이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