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전체적으로 형량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양형에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